지난해 5월 지방에서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협박과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강연섭
황교안 연설 중 흉기 꺼내 난동부린 남성 '징역 6개월' 확정
황교안 연설 중 흉기 꺼내 난동부린 남성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0-08-02 12:11 |
수정 2020-08-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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