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카페에 대한 생활방역 수칙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끝나는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 전후 대화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기류 사용 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지만, 카페의 경우 이보다 방역수칙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족발보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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