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오늘 낮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적 주거안정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뒤 신규 계약을 할 때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되레 주거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 시 인상률 제한을 추진하고, 계약 갱신 횟수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 임대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임대료 규제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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