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세입자협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적 주거안정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뒤 신규 계약을 할 때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되레 주거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 시 인상률 제한을 추진하고, 계약 갱신 횟수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 임대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임대료 규제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손하늘
시민단체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보완 입법을"
시민단체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보완 입법을"
입력 2020-08-03 17:27 |
수정 2020-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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