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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강연섭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본측 '즉시 항고'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본측 '즉시 항고'
입력 2020-08-04 08:36 | 수정 2020-08-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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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본측 '즉시 항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셈입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피고인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서 밝히고 있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입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압류가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 현금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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