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던 게 내일부터는 보증서와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간편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입니다.
사회
임현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입력 2020-08-04 12:08 |
수정 2020-08-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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