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가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사참위 자료와 조사 내용을 책에 기술했다"며 "책이 판매되면 조사 대상자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재판 내용 등은 유가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며 "책에 인용한 자료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의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의혹과 진실>은 박 씨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6년간 수집한 재판자료와 국회의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이유경
사참위, 세월호 유가족 책에 판매금지 가처분…"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참위, 세월호 유가족 책에 판매금지 가처분…"비밀준수의무 위반"
입력 2020-08-04 14:59 |
수정 2020-08-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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