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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윤미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입력 2020-08-05 10:19 | 수정 2020-08-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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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5% 올랐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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