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5% 올랐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입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윤미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입력 2020-08-05 10:19 |
수정 2020-08-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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