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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서초동M본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협박 취재의 공모'로 의심받는 이유…

[서초동M본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협박 취재의 공모'로 의심받는 이유…
입력 2020-08-05 12:23 | 수정 2020-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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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M본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협박 취재의 공모'로 의심받는 이유…
    2년 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시킨 검찰의 최고 특수통이라는 한동훈 검사장. 그가 지난달 21일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이 '제보자와 MBC의 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피의자도 모르는 내용이 MBC에 보도됐고, MBC의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유사하다"며 또 다른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는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공격과 의혹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취재해왔고, 확인된 증거와 팩트를 기반으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한동훈, 피해자 VS 공모자 ?

    2월 5일
    ▶ 윤석열, '신라젠'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 증원(조선일보 보도)
    ▶ 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하라' 검사 파견 지시···이성윤 반대하다 수용(경향 단독)
    → 검사 4명 : 김OO 부부장 검사(44·34기), 김OO 부부장 검사(43·34기), 조OO 검사(40·41기) 및 이OO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44·34기)
    ** (참고) 김OO 부부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두 차례 같은 부서에서 일함.
    [서초동M본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협박 취재의 공모'로 의심받는 이유…
    ▶ 검찰, 신라젠 수사 재배당…유시민 등 여권 연루 의혹 진위 밝힐까(조간 보도)
    ▶ 이동재,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등기부등본 열람(채널A 진상보고서 8p)

    2월 6일
    ▶ 이동재, 백OO 기자(후배)와 함께 경기도 양주 이철 전 VIK대표 아파트 단지 방문
    ▶ 오후 7시 1분, 이동재 채널A 법조팀 카톡방에 "목표는 일가족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

    2월 10일
    ▶ 백OO 기자, 경기도 양주 이철 전 대표 아파트 2차 방문

    2월 11일
    ▶ 이동재, 이철씨에게 첫 번째 편지 작성 추정

    2월 12일
    ▶ 이동재, 권순정 대검 대변인 찾아가 "유시민 수사 처벌이 취재 목표"라며 조언 구해
    → 권순정 대변인 "조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조언한 바도 없다"

    2월 13일
    ▶ 윤석열 검찰총장, 부산고·지검 방문…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과 악수
    ▶ 이동재, 한동훈 검사장과 만남 25분 면담

    <이동재 기자측이 공개한 대화녹취록>

    한동훈 : ○○○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백○○(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동재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많아 이 새..이 사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범○○, 신○○.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응> 당신 어차피 <그니까>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하다가 한 두 개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하면 팔순이다.
    후배기자 : 와이프만 걸려도 될텐데
    [서초동M본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협박 취재의 공모'로 의심받는 이유…
    2월 14일
    ▶ 이동재, 이철씨에게 '첫 번째 편지' 발송

    <편지 내용 요약>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이다.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대표님께 화살 돌리고 인연을 부정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과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연 등의 대가로 얼마나 돈을 건네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분들이 실제 신라젠 주식을 많이 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백○○ 기자, 서울남부지검 방문 '신라젠 관련 취재'

    2월 19일
    ▶ 이동재, 이철씨에게 '두 번째 편지' 작성 및 발송

    <편지 내용 요약>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 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지겠습니까"

    2월 21일
    ▶ 이동재, 이철씨에게 '세 번째 편지' 작성 및 발송

    <편지 내용 요약>
    "정관계 핵심인사들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이기에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뜻을 같이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들 살기 위해 대표님을 모함할지 모릅니다. 취재와 보도로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2월 24일
    ▶ 이동재, 이철씨 대리인 지OO 첫 전화(6분 5초) / 오전 11시 30분

    <통화 내용>
    지○○ : 어떻게 좀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철 대표도 뭔가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동재 :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감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고, 안 가지려고 하면 안 가질 수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제보자 원하시는 대로
    (중략)
    저도 그분들하고의 나름대로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내부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거에요.

    2월 25일
    ▶ 이동재, 지○○(이철 대리인)과 1차 만남(52분 대화)

    <대화 발언 요지>
    "대표님이 14년 5개월이면 칠순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에요? 아니면 재산 추징. (검찰은) 가족을 건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나쁘게 마음먹으면 사모님도 실형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검찰 고위층한테. 대검에 있는 고위층한테 이야기를 잘 전달하면서 협조를 하면 가족 수감은 막을 수 있어요. 현직 기자 중에 검찰과 제일 신뢰관계 형성 돼 있고 (검찰과) 자리를 깔아드릴 수도 있어요. 가족도 죽는 거고. 안 하면 죽는 거고. 안 하면 그냥 20년 30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참작시켜 볼 것이냐..."

    2월 26일
    ▶ 이동재, 이철씨에게 '네 번째 편지' 작성 및 발송

    <편지 내용 요약>
    "대표님이 돈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전략에 따라 가족은 지킬 수 있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은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나 신라젠 주식 매입 당시 정관계 인사 등이 관여한 내역. 장 부 등. 이게 가족의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적절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대신 보도에 발맞춰 검찰 고위층에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대표님 혼자 떠안지 마세요.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월 29일
    ▶ 이동재, 지○○(이철 대리인) 통화와 문자메시지 보냄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4장짜리 장문 편지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수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충분히 숙고하시고 마음의 결정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5일
    ▶ 이동재, 지○○(이철 대리인) 문자 메시지 보냄
    "저희 회사 간부와 만나 뵙고 싶습니다.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3월 6일
    ▶ 지○○, 이동재에게 문자 메시지 보냄
    "기자님이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야 모두 확인했습니다. 기자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부정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아요."
    => 1차 피해자 부정적 의견 표시

    3월 7일
    ▶ 이철, 아내에게 편지 씀
    "언론은 일체 만나지 마요. 무조건 당해요. 우리 지금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채널A 이동재라는 기자가 등기로 4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무척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았어요."

    3월 8일
    ▶ 이철, 딸에게 편지 씀
    "지금 총선. 대선에 이용하려고 나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의혹.의혹.의혹 이렇게...검찰에서 수사하고 괴롭혀서 우리가 넘어가면 '없는 사실도 만들 수 있는 게' 걱정이 되요"

    3월 10일
    ▶ 이동재, 아침에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 추정(채널A진상보고서 p29)
    => 오후 4시 18분, 이동재-후배 백○○ 기자와 통화에서 제목한동훈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설명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한동훈이 '아 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봐 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이 XX 이러면서.'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했더니 '아냐 이건 태블릿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채널A 진상보고서 p28)

    ▶ 이동재, 오전 11:36분부터 지○○(이철 대리인) 3차례 문자메시지 보냄
    "논의한 부분에 대해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좀 그렇고 한번 뵙고 얘기하시죠. 만나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 이동재, 오후 2시 20분 이철씨에게 '다섯 번째' 편지 발송
    "지인 분께서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만 다시 연락드립니다. 대표님 지인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인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수사에 협조하면 생각보다 많이 참작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 MBC PD수첩에서 첫 제보 받음.

    3월 11일
    ▶ MBC 취재기자, 이철측 제보자 지○○ 첫 접촉

    3월 12일
    ▶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 이철 대표 조사 => 금조1부(신라젠 수사)에서 조사받는 줄 알고 갔지만 금조2부 박OO 검사로부터 조사받음. VIK투자사기 고소(2018년 12월)건으로 생각했음.
    이철 "남부지검 박 모 검사로부터 2013년 11월 출금된 2천1백 만 원의 용도 등 본인 사건과 무관한 송금내역에 대한 질문을 7,8개 정도 받았다. 법인 회계장부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비슷한 질문을 이어갔다면서 특정인, 즉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전달한 것을 예단한 질문이었다."
    (MBC 서면 인터뷰)

    3월 13일
    ▶ 오전 9시 51분, 이동재-지○○(이철 대리인) 2차 만남

    <이동재 발언 요지>
    "수사팀에 당연히 의견 전달할 수 있고, 제가 통화 여러 번 했어요. 이철 대표 쪽에서도 의향이 있다고 제가 검찰 높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이철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찰과 다 이야기했고요. 오늘 아침에 검사장과 10분간 통화했고 녹취록을 보여 드릴게요."

    지○○ "장부가 됐든 송금자료가 됐든 여야 5명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거 같아요"

    <이동재가 읽은 녹취록 내용>
    "언론사 기자가 제보 내용을 검찰에 말해주는 형식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사법절차에서 당사자의 성의 있는 진술은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철씨)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 달라. 나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줄 수는 있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 오후 2시 55분, 백OO 기자 2차 만남 대화 내용 일부를 배OO 법조팀장에게 보고.
    → 여야 5명 발언은 포함됐지만, 검사장과의 통화한 녹취록을 보여주고 읽어준 사실은 제외.

    3월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신라젠 수사), 강OO 전 VIK 투자담당자 피고소인 조사
    → 강OO씨 "금조1부 최OO 검사한테 조사받음. 2018년 12월에 VIK 투자사기(임OO 고소)건으로 조사받음. 그런데, 신라젠 성장과 벨류 연관성, 신라젠 내부 정보 받고 주가 떨어질 줄 알고 팔았는지, 정치인 중 강연하러 온 사람 있느냐고 물어봐. 나중에 검언유착 기사 봤는데 당시 수사가 너무 똑같이 진행돼 무서웠다고 토로"(MBC와 인터뷰)

    ▶ 이철, 아내에게 쓴 편지(오후 8시 30분)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강OO를 소환했다고 해요. 기자가 내게 보내온 편지 내용처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 수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3월 17일
    ▶ 이동재, 지OO(이철 대리인)에게 세차례 문자 메시지

    17시45분: 이동재→ 지OO "선생님 혹시 다음에 뵙는 일정 언제쯤 가능하실까 문의드립니다."
    17시46분: 이동재→ 지OO "이런 저런 제보한다는 분들이 있는데...생각이 다른 사람들 같아서 일단 모두 안 만나고 있습니다."
    21시56분: 지OO→ 이동재 "남부지검 금조1부 최OO 검사실에서 수사를 개시했다는데...알고계신가요?"
    23시17분: 이동재→ 지OO "내일 오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사 관련해선 내용 많이 확인했습니다."

    3월 18일
    ▶ 09시 43분 : 이동재-지OO(이철 대리인)에게 전화통화(9분 55초)

    <전화통화 요지>
    이동재 "대표님 외에도 참고인 조사는 이미 몇 명을 했데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사실 유를 치나 안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저는 여든 야든 상관없고요. 보도로써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검찰에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부분. 요런 부분들을 잘 좀..."

    ▶ 10시 28분 : 이동재, 한동훈 검사장과 휴대 전화 통화(5분 6초)

    3월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신라젠 수사), 이OO 전 VIK 상무 참고인 조사
    → 2018년 12월에 VIK 투자사기(임OO 고소)건으로 소환됐는데, 막상 조사내용은 고소건과 관련없는 신라젠 관련 정치인 중 강연 온 사람 있는지 조사받은 걸로 알려져

    ▶ 22시 37분 : 지OO→ 이동재에 문자메시지 보냄
    "이 대표의 입장을 전달할게요. 이 대표는 그냥 당당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네요. 14년 6개월이 감당하기 힘든 세월이지만 그래도 견뎌 보겠다고 합니다."
    → 2차 피해자측 협조 거부 명시적 표시

    3월 20일
    ▶ 14시 10분 : 이동재-> 한동훈 검사장과 휴대전화 통화(7분 13초)
    → 이동재는 채널A 2차 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를 녹음해 3월 22일 지OO과 3차 만남에서 7초가량 들려줬다고 진술(채널A 진상보고서 30p)

    <통화내용 요지>
    "한동훈 검사장이 이철 대표가 범죄정보 형식으로 대검에 제보를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철 대표는 내부 제보자가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내가 범정(대검찰청 범죄정보실)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 14시 20분 : 이동재 -> 지OO 문자메시지 보냄(한동훈과 통화 3분 뒤)
    "선생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하시는거고요."

    3월 21일
    ▶ 10시 49분 : 지OO → 이동재 문자메시지 답신
    "지금 산입니다. 일행이 같이 있어 오후 3~4시 내려가서 일행과 헤어지면 전화나 문자하겠습니다."
    ▶ 15시 51분 : 이동재 → 지OO에게 통화(2분 58초)

    <통화내용>
    이동재 : "대표님 결정을 저희도 존중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가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숨기는 거 없이. 그동안 녹음 해놓은 거나 아니면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저께(19일) 문자주신 날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 누구한테 이걸 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한 번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 16시 50분 : 지OO->이동재에 문자메시지 보냄
    지OO : "내일 10시 반까지 채널A로 가면 될까요? 내일은 기자님이 진솔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럼 저도 이대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월 22일
    ▶ 10시 반 : 이동재-지OO(이철 대리인) 3차 만남
    → 이동재, 지OO에게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했다며 통화내용 7초간 들려줌.

    <대화 요지>
    이동재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검찰의 최고 눈에 가시가 유시민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철 대표가 범죄 정보로 제보하면 이철 대표는 내부 제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당연히 배려가 있을거라고...보도 시점은 총선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한테 제일 좋은 시점은 3월말 4월 초 그때까지는...왜냐면 이제 압수수색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 16시 24분 : 이동재->한동훈 검사장에게 전화(2분 44초)

    ▶ 20시 50분 : 백승우 기자가 MBC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는 제보 받고 MBC취재사실 파악

    3월 23일
    ▶ 00시 25분~05시 : 이동재 회사에서 '반박 아이디어' 문건 작성
    → <반박 아이디어 내용> 파일 일부를 재녹음하는데, 한동훈 녹음 문장 일부를 목소리가 비슷한 후배 기자가 녹음한 뒤, 지OO를 만나 다시 들려주고 녹음하게 하면 목소리 파장이 다르니까 알리바이가 생김
    ▶ 오전 7시 37분 : 이동재-배OO 법조팀장에 전화
    → 이동재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 제안했지만 배OO 팀장 '반대'
    ▶ 오전 : 배OO 법조팀장, "녹음파일 없다고 하자"고 홍OO 사회부장에게 제안
    ▶ 오전 10시 : 배OO 법조팀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 "녹음파일 없다"
    ▶ 오전 11시 23분 : 채널A 보도본부 간부 회의에서 취재 중단 결정

    3월 31일
    ▶ 채널A-검사장 관련 MBC 첫 보도
    ▶ 한동훈 검사장, MBC 보도에 앞서 보내온 입장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언론과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주거나 언론 취재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신라젠 사건 관련 대화를 하는 것이 녹음된 녹취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라젠 사건 관련하여 대화나 발언,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해당 언론에 반드시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자들 간의 과거 대화를 가지고 마치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하실 경우,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23시 19분, 이동재 삼성S8 휴대전화 '초기화'

    4월 1일
    ▶ 01시17분, 이동재 기존 휴대전화 LG G8 '초기화'
    ▶ 오전, 이동재 회사에 컴퓨터가 느려졌다며 '노트북 포맷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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