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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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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써프라이드' 상표명 못쓴다…저작권 소송 패소 확정

BBQ '써프라이드' 상표명 못쓴다…저작권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0-08-05 15:35 | 수정 2020-08-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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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써프라이드' 상표명 못쓴다…저작권 소송 패소 확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전 광고대행사와 벌인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해당 상표명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업체 A사가 BBQ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BBQ의 요청으로 출시 예정 신제품의 제품명 '써프라이드'와 최종 광고 콘티까지 제공했지만, BBQ는 A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진행하자, A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BBQ가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BBQ가 A사에 광고 콘티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에 광고 콘티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도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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