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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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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쟁통에 군번 잘못 적어 무공훈장 못 줘…국가배상 불필요"

법원, "전쟁통에 군번 잘못 적어 무공훈장 못 줘…국가배상 불필요"
입력 2020-08-06 09:24 | 수정 2020-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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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쟁통에 군번 잘못 적어 무공훈장 못 줘…국가배상 불필요"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 관련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는 데 65년이 걸렸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0-3부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53년 무성화랑무공훈장 약식 증서를 받았지만, 육군은 65년 만인 2018년에야 A씨 자녀들에게 서훈 사실을 알린 뒤 훈장증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육군이 훈장을 늦게 찾아준 건 '무공훈장지부'라는 장부에 이름과 군번이 잘못 기재됐기 때문인데, 1심은 "육군 소속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A씨가 받지 못한 무공영예수당과 가족들이 무공훈장 수훈자의 유족이라는 긍지를 누리지 못한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총 1천1백여만원을 배상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런 판단을 뒤집고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당시의 낙후된 인적정보 관리체계에 비춰보면 장부에 이름과 군번이 잘못 기재된 사정만으로 담당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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