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늘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 논의를 거쳐 이달 중후반쯤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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