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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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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건축 등 위법행위 92건 적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건축 등 위법행위 92건 적발
입력 2020-08-06 15:11 | 수정 2020-08-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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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건축 등 위법행위 92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로 허가 받은 땅에 공장을 짓는 등 불법 행위 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초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이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92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치권 민생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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