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초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이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92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치권 민생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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