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비 부정 사용과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과 관련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 실험과 불법 채혈 등에 관여된 연구실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에 올려 이를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게 하고,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 1,600만원을 가로채고 실험용 개 구입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연구비 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강연섭
'연구비 부정사용·입시비리' 서울대 이병천 교수 불구속 기소
'연구비 부정사용·입시비리' 서울대 이병천 교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8-06 16:07 |
수정 2020-08-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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