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사건만 검찰이 직접수사

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사건만 검찰이 직접수사
입력 2020-08-07 12:00 | 수정 2020-08-07 13:47
재생목록
    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사건만 검찰이 직접수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검경 간 관계를 재정립하며 수사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사건과 경제사범, 공직자 범죄 등 6개 분야로 제한되며,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수수는 3천만원이 넘어야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연간 5만여건에서 6분의 1 수준인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며, 검경간 이견시 구체적인 협의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로 마련돼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합니다.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