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해 올해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후속 작업으로 마련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찰이 '검찰 개혁'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개정 직후 지난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후속추진단에서 마련한 하위법령입니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경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10여가지 이유를 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청은 "무엇보다 대통령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을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문제"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문제삼았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를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이 만들어 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관련해서도 경찰이 송치 않기로 한 사건을 검찰이 재송치 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특히 지난 2월부터 진행된 협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대거 반영됐다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막판에 독소 조항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고은상
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에 반발…"검찰 개혁 후퇴"
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에 반발…"검찰 개혁 후퇴"
입력 2020-08-07 13:40 |
수정 2020-08-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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