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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대법원 "평소 거부 안 했어도 여자친구 잠든 사진 몰래 촬영은 유죄"

대법원 "평소 거부 안 했어도 여자친구 잠든 사진 몰래 촬영은 유죄"
입력 2020-08-09 11:24 | 수정 2020-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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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평소 거부 안 했어도 여자친구 잠든 사진 몰래 촬영은 유죄"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로 잠들어있는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박 씨가 사진을 찍기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묵시적 동의 아래 많은 촬영이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반대할 것을 알고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사진 촬영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박 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나체로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점에서, 박 씨 역시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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