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라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오후 2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린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한 사실과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강 부사장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오늘 항소심 선고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8-10 10:39 |
수정 2020-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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