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일까지 법원에 모두 63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가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로 형량을 깎아주는 것에 비판 여론도 커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만큼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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