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새마을금고 강도 시도한 40대 집행유예…"재범 방지위해 치료 받아야"

새마을금고 강도 시도한 40대 집행유예…"재범 방지위해 치료 받아야"
입력 2020-08-10 13:10 | 수정 2020-08-10 13:11
재생목록
    새마을금고 강도 시도한 40대 집행유예…"재범 방지위해 치료 받아야"
    서울북부지법은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 강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고 환청에 시달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다"며 "A 씨가 가족 등과 사회적 유대감도 분명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