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고 환청에 시달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다"며 "A 씨가 가족 등과 사회적 유대감도 분명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유경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