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준칙은 검경간의 상호 협력을 대등한 관계로 실현하는 틀인 만큼 공동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임명찬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입력 2020-08-10 13:29 |
수정 2020-08-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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