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장은 오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준칙은 검경간의 상호 협력을 대등한 관계로 실현하는 틀인 만큼 공동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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