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한 뒤 당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수에 따라 현행 1~4%인 취득세는 최대 12%로 인상됩니다.
1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지금보다 4배 가량 인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7월10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오늘(10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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