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내일(11)부터 최고 12%로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한 뒤 당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수에 따라 현행 1~4%인 취득세는 최대 12%로 인상됩니다.
1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지금보다 4배 가량 인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7월10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오늘(10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회
임명찬
다주택자 취득세 11일부터 최대 12%
다주택자 취득세 11일부터 최대 12%
입력 2020-08-10 17:38 |
수정 2020-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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