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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종근당 회장 아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종근당 회장 아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입력 2020-08-11 11:30 | 수정 2020-08-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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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회장 아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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