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으로 휴업을 할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은 올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9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회
박윤수
교육부 "감염병 상황 발생하면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가능"
교육부 "감염병 상황 발생하면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가능"
입력 2020-08-11 13:53 |
수정 2020-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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