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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교육부 "감염병 상황 발생하면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가능"

교육부 "감염병 상황 발생하면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가능"
입력 2020-08-11 13:53 | 수정 2020-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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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감염병 상황 발생하면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 가능"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으로 휴업을 할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은 올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9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수업일수 감축 요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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