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3번째 속행 공판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필요하지 않은 데다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 측 변호인이 "사실 조회 형태로 전 목사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문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싶다"고 한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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