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를 위한 소액체당금을 관련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규로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정본 대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정동훈
임금체불 노동자, 온라인·팩스로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
임금체불 노동자, 온라인·팩스로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
입력 2020-08-12 13:22 |
수정 2020-08-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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