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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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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자가격리 이탈' 유럽리그 축구선수 벌금 7백만원

'귀국 후 자가격리 이탈' 유럽리그 축구선수 벌금 7백만원
입력 2020-08-13 11:00 | 수정 2020-08-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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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자가격리 이탈' 유럽리그 축구선수 벌금 7백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다섯 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축구선수 이 모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중단되자 지난 3월 입국했는데 격리 장소를 다섯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해 피해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도 이탈 행위를 반복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아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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