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주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법무부,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 추진
법무부,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 추진
입력 2020-08-13 11:52 |
수정 2020-08-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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