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주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강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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