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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중대 범죄" VS "검찰권 남용"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중대 범죄" VS "검찰권 남용"
입력 2020-08-13 12:16 | 수정 2020-08-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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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에 징역 2년 구형 "중대 범죄" VS "검찰권 남용"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자료사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수사·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의 밀행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이 수사 때에는 영장 집행 사실과 혐의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사실처럼 중계되도록 했고 영장이 기각된 사실까지 언론에 제공해 여론 몰이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에서 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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