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분식 프랜차이즈업 청년다방의 한 지점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연대 측은 "지난 6월 청각장애인 보조견 함께 청년다방을 방문한 진정인 원 모 씨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 원 씨는 "매장 직원에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 확인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주문도 받지 않고, 큰 소리를 친 데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연대 측은 "진정인의 사연을 듣고 청년다방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청년다방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다방 측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진정인 측이 주방 앞까지 들어가 항의를 해 직원들이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주변 소리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보조견으로, 해당 보조견의 출입을 제지한 업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
이유경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아"…청년다방 인권위에 진정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아"…청년다방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08-13 18:42 |
수정 2020-08-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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