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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검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불구속 기소

검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8-13 18:43 | 수정 2020-08-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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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불구속 기소
    지난 5월 서울역사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2살 이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30일 이 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의 무차별 폭행을 두고 '여성 혐오 범죄에 가깝다'면서 여론의 공분이 일기도 했고, 이후 서울역 주변에서 길거리 행인 4명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또 다른 폭행을 저지른 여죄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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