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총회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와 연수원을 새로 지으면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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