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욕억제제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과다 사용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습니다.
사회
전동혁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입력 2020-08-14 09:40 |
수정 2020-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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