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혁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입력 2020-08-14 09:40 | 수정 2020-08-14 09:4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욕억제제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과다 사용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습니다.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