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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선고

법원,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08-14 15:56 | 수정 2020-08-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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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선고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목적을 짐작하고도 조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런 정보 가운데 일부는 범행에 쓰였다"며 최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 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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