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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청부살해업자'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선고

'청부살해업자'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선고
입력 2020-08-14 16:00 | 수정 2020-08-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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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살해업자'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선고
    청부살해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인 60대 사업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정당한 대가는커녕 모욕적 대우를 받은 것이 피고인 김 씨의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와 김 씨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호텔업자 박 모 씨 피살 사건을 배후에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살인 행위자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자신들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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