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7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직접고용 형태였던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경비원 14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차대행 등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돼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해고 이유였습니다.
이에 경비반장 A 씨는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입주자 회의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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