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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의무화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의무화
입력 2020-08-15 15:08 | 수정 2020-08-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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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의무화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 보호 조치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왔으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 유통물류센터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뷔페 등 12개입니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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