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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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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줘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줘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입력 2020-08-16 09:56 | 수정 2020-08-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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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줘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 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이를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억 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A 씨와 B 씨로부터 각각 5억 원씩을 받아 보관해주기로 하는 에스크로 약정을 맺은 뒤 10억원을 모두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 및 변호인으로서 오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액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해 약정의 일방 당사자 A에게 금액을 내어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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