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명아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입력 2020-08-16 14:54 | 수정 2020-08-17 08:25
재생목록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 검찰 "다른 기관에만 '쇠몽둥이' 휘둘러"

    지난 14일,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마치고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5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오랜만에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먼저,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몰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검찰의 압박 때문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 있는 금융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선 어떤 압박 없었습니까?


    또, 이날 공판 내용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가 '무마'한 것이 아니라 '사표'를 받게 함으로써 '종료'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민정수석은 강제 수사와 감찰권 없어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는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내부비리엔 둔감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에만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포토라인 발언]
    검사의 개인비리는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편,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 '유재수 사표' 두고 엇갈린 진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재판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공판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증인으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출석했는데요,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던 당시 금융위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사실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확인하고 감찰의 결과로 금융위에 사표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검찰은 주신문을 통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 전 차관에게 유 전 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공소장에도 나온 것처럼 김 전 차관은 사표 수리 배경을 두고 백 전 비서관과 다른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명확하게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8월 14일 5차 공판 中]
    검사: 피고인 백원우 주장은 처음에는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의 문제가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정도로 이야기했고 이후에 김용범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서 저를 만나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청와대는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김용범 차관: 그 내용은 들은 바 없습니다.


    자신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투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감찰했다, 대부분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를 대표하는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 자체가 엄중한 문제로 판단해 2017년 12월 무보직 발령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금융위를 대표하는 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품위유지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온 것은 엄중하다고 봤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3월 26일 유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한 건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에 인사제한조치 여부를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백원우 비서관도 이견이 없다는 말을 해 퇴직 처리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제가 유재수 본인이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하는데 보내도 되겠느냐고 백원우 비서관에게 한번 물어봤고 이견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후에 유재수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는 필요한 조치에 의해서 사직서를 낸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조치에 따라 낸 게 아니고.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백원우 전 비서관

    # 사퇴를 '완곡히' 전달한 건 아닐까?

    오후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및 인사권이 있는데도 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청와대 감찰반에서 강제 수사에 준하는 감찰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그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김용범 차관: 금융위에 명시했다면 했을 것이고 그럴만한 중대한 사항 있으면 준비시켰을 텐데 강제조사에 준하는 감찰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감사 담당이 넓혀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국장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백 전 비서관의 말은 사표를 수리하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조국 변호인: 증인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국장으로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 말이 사표를 내라는 얘기의 완곡한 표현이었을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
    김용범 차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든 거고 그때는 보직해임 정도로 생각했고 사표 내라 했으면 바로 따랐을 텐데…


    사실상 보직에서 해임되면 금융위에서 다른 보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사퇴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조국 변호인: 국장에서 보직 해임되면 금융위에서 다른데 못 가는 건 맞지 않나요?
    김용범 차관: 네 맞습니다.


    # "청와대가 사표지시했으면 따랐을 것"

    김용범 차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김 차관과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부위원장인 김 차관에게 보고받았으나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⑯] '비리 혐의' 유재수 사퇴의 진짜 배경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8월 14일 5차 공판 中]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인사 참고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 주라는 뜻이 있을테니 확실하게 보직에서 제외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사표 수리 입장을 전했으면 사표를 받았을 것이냐라는 검사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검사: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청와대 입장은 사표수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죠?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네
    검사: 만약 청와대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으면 사표 받았을 것이다, 청와대 지시 왔는데 그 지시 따르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 없다고 말씀하셨죠?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자체 감찰과 징계를 안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백원우 변호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해)인사와 징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능을 가진 청와대 감찰에서 충분히 감찰했으니..


    민정수석실에서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비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체적으로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즉, 민정수석실은 그렇게 할 줄알고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월 14일 5차 공판 中]
    백원우 변호인: 사실관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대기발령하든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 청와대에서 우리에게감찰한 결과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시한 것인지, 아닌지 상호 엇갈린 진술이 이어진 가운데…

    이후 이어질 금융위 직원들의 추가 증인 신문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