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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0-08-18 09:38 | 수정 2020-08-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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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중고차를 샀거나 리스한 고객들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 모 씨 등 차주 12명이 폴크스바겐·아우디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신차 소비자들은 제조사 광고나 브로슈어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지만, 중고차를 살 땐 사고 여부나 연식 등을 중요 자료로 삼는다"며 "폴크스바겐그룹의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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