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중고차를 샀거나 리스한 고객들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 모 씨 등 차주 12명이 폴크스바겐·아우디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신차 소비자들은 제조사 광고나 브로슈어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지만, 중고차를 살 땐 사고 여부나 연식 등을 중요 자료로 삼는다"며 "폴크스바겐그룹의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법원 "'디젤게이트' 폴크스바겐, 중고차 차주엔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0-08-18 09:38 |
수정 2020-08-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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