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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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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년전 사촌동생 성추행' 30대 남성에 징역형…"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법원, '13년전 사촌동생 성추행' 30대 남성에 징역형…"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입력 2020-08-18 10:16 | 수정 2020-08-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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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3년전 사촌동생 성추행' 30대 남성에 징역형…"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서울남부지법은 13년 전 사촌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10살이던 사촌 여동생이 자고 있는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고소당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착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충분히 구분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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