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경기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오늘(18일) 오후부터 해제 조치를 내릴 때까지 집회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명령 불이행으로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와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
이재욱
경기도 "도내에서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기도 "도내에서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8-18 15:09 |
수정 2020-08-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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