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자유북한연합에 대해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함께 청구된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보됩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돼 신청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해당 단체 대표자는 물론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법인허가취소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만큼 본안 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인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인 '큰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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