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서울시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이용, 모임·행사 '금지'

서울시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이용, 모임·행사 '금지'
입력 2020-08-19 13:05 | 수정 2020-08-19 13:07
재생목록
    서울시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이용, 모임·행사 '금지'

    한산한 홍대입구 인근 유흥가

    서울시가 클럽·유흥시설·노래방·대형학원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50인 이상이 몰리는 실내 모임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내 클럽 등 유흥시설 5천 134개소, 노래방과 PC방 7천 735개소, 300인 이상 대형학원 402개소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집합금지 명령 대상입니다.

    영화관·목욕탕·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다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는 온라인으로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음식제공·단체식사를 금지하는 등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합 제한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 375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고, 집회 참가가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오늘(19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51명 늘어난 2천 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