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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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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성 착취물 재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텔레그램서 성 착취물 재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입력 2020-08-19 15:04 | 수정 2020-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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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서 성 착취물 재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인천지법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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