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배우 조덕제 씨를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회
임상재
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19 17:09 |
수정 2020-08-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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