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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검찰,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검찰,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8-19 17:25 | 수정 2020-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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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자매의 아버지인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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