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효정 중구청, 관내 전 지역 '옥외집회 금지'…위기경보 '심각' 해제때까지 중구청, 관내 전 지역 '옥외집회 금지'…위기경보 '심각' 해제때까지 입력 2020-08-20 10:14 | 수정 2020-08-20 10:1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중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청계천 광장 등 중구 전 지역에서 집회를 열게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해외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지난 4월 장충단로, 동대문DDP 등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금지 구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청 #옥외집회 #위기경보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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