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례집에는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영화배급사, 그리고 병원이나, 식당, 카페 등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실렸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을 규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뿐 아니라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과 2차 피해 등에 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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