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에서만 100인 이상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광복절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도 확진된 만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며, 이달 마지막 주말인 30일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사회
남효정
서울시 이달 말까지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 이달 말까지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입력 2020-08-20 15:27 |
수정 2020-08-20 15: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