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여직원 성추행한 전 일본 주재 총영사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한 전 일본 주재 총영사 집행유예 입력 2020-08-20 15:29 | 수정 2020-08-20 15:3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수원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총영사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 감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 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가 회복 불가능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추행 #일본 총영사 #집행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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