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총영사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 감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 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가 회복 불가능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이재욱
여직원 성추행한 전 일본 주재 총영사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한 전 일본 주재 총영사 집행유예
입력 2020-08-20 15:29 |
수정 2020-08-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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